김진억 임실군수(68)의 선고 공판이 오는 5월 2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날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군정 복귀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돼 공판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다시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 환송된 이례적인 경우여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심스레 ‘무죄’를 점치고 있어 임실 지역내 적잖은 파장도 우려되고 있다.

김진억 임실군수의 파기 환송심결심공판이 18일 오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황병하 재판장 심리도 3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김군수는 당초 2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뇌물약속 증서’를 받았다가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이미 1심과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와 대질 심문이 이뤄져 별다른 추가 증거조사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결심공판으로 이어져 검찰은 종전 그대로 ‘유죄’를주장했고 변호인측은 검찰 증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항변했다.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심병연변호사는 “설령 피고인이 뇌물을 받을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구태여 각서로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이 될 뇌물 각서를 보여줬다는 것은 바로 피고인이애초부터 뇌물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장본인들인 검찰측증인 은 재판과정 내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하는 등 진술 증거 능력에 신빙성이 결여됐다”며 변론 요지를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경우, 수령자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도 잃고 지역 사회에서 매장당할 우려가 커 자신의 무죄 입증을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 중 그 한 방법으로 유력한 증인을 회유ㆍ협박 하는 방법이 작용, 일부진술이 번복 된 것 같다”며 1심 형량 그대로 징역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뇌물 증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징역 5년을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군수의 구속 이후 임실지역에서는 입지자들이 차기 보궐 선거를 겨냥해 사전선거 운동을 벌이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일부 과열, 혼탁 조짐이 일었으나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안정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군수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은 5월 2일 오전 9시30분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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