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등 전화 상담을 통해 건강 식품을 강매해 오던 업체가 소비자단체의 소송이 시작되자 폐업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ㆍ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21일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권유를 통해 부당 판매를 해 오던 A업체가 최근 폐업했다고 밝혔다.

A업체를 비롯한 도내 일부 전화권유업체들은 축제 홍보 등을 빌미로무료 샘플을 보내준다고 속이고 완제품을 배송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판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모두 379건.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2월 A업체사업자에게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한데 이어 A업체를상대로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 재산 등을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첫 사례로 A업체에 일침을 가하고자 했으나 해당 사업자가 문을 닫아 소송진행을 중단하게 됐다”며 “이후 소송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한계 등을 개선, 보완 하기위한 법 개정 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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