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새만금특별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대법원의 광주고법 전주부명칭 변경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21일 제246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에 철도와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새만금특위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오는 12월까지국회 및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새만금개발사업의 대외 홍보, 전북도의 새만금 관련 예산편성을 지원한다.

도의회는 또 최근 대법원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변경한 데 대해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와 재판부 증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광주고법 전주부는 재판부가 1개에 불과해도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재판부 증설을 요구했다”며“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되레 명칭을 변경, 기능을 축소시키는 행태를 보이고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도민들은 광주고법 전주부를 설치하기 위해 10여년의 공을 들였다”며 “이런데도 대법원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명칭을 변경, 도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이에 “광주고법 전주부 명칭 환원과 재판부 증설, 전주고법설립을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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