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에서 대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주시가 익산시의 유사사례를 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익산시는 문책하지 않고 전주시에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지만, 전북도가 “적반하장격”이라며 “감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맞대응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21일“익산시가 지난 2005-2006년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130억원대 사업의 낙찰자가 기존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는 문제가 된 전주시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과 같은 사례이지만 징계결과는 완전 달랐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시는 당시 업체 심사에서 B업체에 대해 2점을 감점했으나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 감점을 0.2점으로 재조정해 최종 낙찰자가 기존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업체를 심사, 변경했으며 A업체는 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는 전주시와 같이 이를 기각, 결국익산시가 승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지 않고 문제가 있어업체를 변경한 것은 전주시나 익산시가 모두 같다”면서, “그러나도 감사 결과 전주시에 대해서만 대거 중징계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주시에대한) 표적수사가 아니면, (전북도의) 직무유기가 아니겠냐”고 반문했으며,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원칙을바로 세우고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는 “지자체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인원을 집중 투입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당시의 작은 사안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특히 잘못을시인하고도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반하장’과도 같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가 자체적으로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전주시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같은 방식으로 뒤에서 불평을 계속 제기할경우 도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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