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1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과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광주고법전주부에 대한 원외재판부 명칭철회와 재파눕 증설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고석원·배승철·김연근·이상현·오은미·권익현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 했다.

▲김연근 의원(익산4·행자위) = 장애인 차별법이 지난 10일시행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법률시행에 대한 대비는 1년의 유예기간이 무색할 만큼 형식적이었다.

이렇다 보니 도 차원의 업무분담은 물론 지난 11일부터 제공해야 하는 편의도 사실상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홍보역시 부족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민간이나 타 기관을대상으로 한 홍보책자나 설명자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이 단적인 사례다.

장애인 차별금지가 선언적형태에 머물지 않도록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상현 의원(남원1·교복위) =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for-u 프로젝트’는 교육격차해소, 창의적 인재육성, 일 잘하는 조직, 섬기는 교육정책 등의 4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숙형공립학교 확대 등이 담겨있다.

도 교육청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에 더욱관심을 가져야 한다.

야심 차게 추진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농어촌 지역 교육환경과 여건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은미 의원(민노당비례대표·산경위) = 전북은 AI파동으로 전쟁 아닌 전쟁 중이다.

자연재해인 AI는 해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병, 살처분과 보조금 지급 등 반복되는 악순환에 대해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전북도에서도 적극적인 예방과 현실적인 보상체계가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문서 놀음으로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잣대를 들이대며 농가들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 것은 인재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권익현 의원(부안1·교복위) = 도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은 교원단체의 일방적인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협약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임금과 근무조건, 후생복지 관련 내용을 협약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6년12월 체결한 내용에는 인사, 행정, 교육정책 등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적인 사항들이 포함됐다.

단체협약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 교육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적법한 단체협약이 이뤄져야 한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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