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군은 폭행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폭행에 따른 책임을 판별할 능력이 있고 B군의 아버지 경우나이 어린 B군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 감독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05년 9월 완주군 소재 C중학교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고 1학년 후배들에게 겁을 줬다는 이유로 B군에게 불려가 얼굴과 머리 등을마구 맞았으며, 이후 병원에서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받게 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