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선배에 대해 좋지않은 소문을 퍼뜨린다”며 후배를 폭행한 조직폭력배 정모씨(28) 등 2명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 중순께 전주시 우아동 아중저수지공원에서 사회 후배 A씨(25)를 둔기로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1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다.

피해자 A씨는 보복이 두려워 지금까지 폭행사실을 숨겨 왔으나 최근 관련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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