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1일 특정업체에 거액을 대출해 준 뒤 대출금 회수를 못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A저축은행 전 직원 오모씨(42)를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은행 전 대표이사 고모(55)씨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군산의 A저축은행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난 2003년 7월부터 1년여간 전자지불 결제업체인 S사에 40차례에 걸쳐 25억 5천여 만원을 대출해 준뒤 대출 만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 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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