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해석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협약조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며,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의 경우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며, 평화조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기업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조합간부가 평화조항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감행한 경우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평화의무의 경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판례는 당해 쟁의행위는 협약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평화조항과 평화의무를 구별함에 있어, 평화의무가 쟁의행위의 금지를 상정하고 쟁의행위를 행해서는 안 될‘기간’에 대한 의무인 반면, 평화조항은 쟁의행위의 행사를 예정하고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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