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강위) 새만금T/F팀은 지난 21일 전북도와회의를 갖고 새만금특별법 개정 관련 변경 안을 내놓았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강위 새만금T/F팀은 지난 21일 농업중심에서 복합산업지역중심으로 개발하는 것 등을 포함시키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될 예정인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 사업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새만금T/F팀의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어,외국인 투자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입주기업 조세감면 및 지원조항 및 외국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항이 새만금T/F팀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또 개정안은 새만금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인허가 의제처리 32가지보다 12가지가많은 44개로 확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제자유구역법 상 의제처리(40가지)보다 훨씬 폭 넓은 혜택이 예상된다.

추가되는 인허가 의제처리 12가지는 ‘항만공사승인’, ‘국유재산 사용’, ‘공유재산사용’, ‘공장설립’, ‘소방시설’, ‘도시정비’, ‘벌채허가’, ‘공장설립’, ‘전기사업’, ‘지역종합개발’, ‘초지형질변경’, ‘위험물 제조’ 등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민간유치 사업자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은 물론 사전환경성검토 생략 및 건폐율 완화 그리고 자연공원축소, 분양가 폐지 등 10가지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규정을 ‘우선적 지원’으로변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개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따로 진행할 계획이던 것을 동시에 진행시켜 2년 걸릴 것을 1년 이내로 앞당기는 안도 개정안에 반영시켰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을 아우른다는 특별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카지노 관련 내용이 아예 빠져,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방향은 외국기업 및 자본유치에 무게를 둔 만큼 경제적 및 정책적 특례를대폭 확대시키는 내용이 담겨질 것이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한 국책사업 추진체계가 구축돼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담보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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