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을 설립한 의료기관이 앞으론 목욕장과 보양온천,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등과 같은 수익사업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 추진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오는 6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일정규모 미만의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45만㎡미만의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종류별 설치범위 규정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범위 규정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허가절차및 카지노업 영업장소와 영업개시 시기규정 등이다.

이중 ‘의료법인의 사업영역 확대’는 외국인이 아닌국내법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도 대상이 되는 만큼 국내기업 및 병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외 굴지의 병원들이 속속 입주할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해지며 국내 의료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카지노 설립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만큼 새만금군산지구 내카지노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던 외국의 큰 손들이 본격적으로 투자 타진을 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경부가 3억 달러 이상을 기 투자해야 하고 호텔업을 포함해 3종류 이상 관광사업 그리고 2곳 이상의 신용평가사 및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카지노사업문턱을 상당히 높여 놓았다는 점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카지노사업만을 노리는 해외투자자는 유치치 않고 국내에 달러를 떨어뜨리면서 국내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투자자만을유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보다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수월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지노를 비롯해 관광 그리고 병원 등이 새만금에 대거 진출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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