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란 국민이 국가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과 체계를 의미하기도하고 법과 법체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국민생활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주 넓게는 국가의 질서체계즉 국민의 행동이나 국민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을 비롯한 도덕, 관습, 종교등 모든 사회규범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민의 행동이나 국민생활의 상태를 법질서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질서는 국가 기본법인 헌법을 정점으로하여 법률, 명령, 규칙,조례 등 성문법과 관습, 조리, 판례 등의 불문법을 포함하여 재판의 준거가 되는 모든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 공동체에서의, 국민생활의 총체적 질서를 의미한다.

규범상호간에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경우 마찰과 갈등을 조정하여 규범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룩하여 전체 규범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헌법이다.

헌법은 단순히 국가 최고법에 그치지 않고, 국가 질서 체계의 중심축을 이루는 국법질서의 핵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법질서는 입헌주의 법치질서를 의미한다.

즉법질서는 헌법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려는 법치질서의 체계화 그것들이 따라서 이루어지는 국민생활의 질서이다.

/익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전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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