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졸업생들을 노린 다단계 판매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대학생과 구직자를 회원으로 끌어들인 뒤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건강보조식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한대표 고모씨(43)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 말 서울 서초구에 다단계 판매회사를세운 뒤 대학생과 구직자 등 회원 774명에게 350~400만원씩 24억여원을 투자금명목으로 받은 뒤 건강보조식품 등을 다단계로 팔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8단계로 이뤄진 이 다단계 조직은 일정한 실적과 하부 회원을모집하면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게 했고, 단계별로 신규회원의 투자금중 10~2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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