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 영업허가를 놓고 전주시와 관련 업체가 지난해개점한 삼성홈플러스 전주점에 이어 ‘2라운드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시가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기관과 함께 최선의 수단을 동원해 개점을 막을 방침이지만, 최근 전북도 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에대해 ‘시정조치’를 받아 도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STS개발㈜이 지난 3월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 행정심판 결과가 오는 30일 나온다.

STS개발은 전주시 효자동 서도프라자 맞은편에 지하4층, 지상27층의 공동주택및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업체는 전주시의 대형할인매장 개점 규제방침에 따라 건물내에 할인매장을 입점시키지 않고 가구와 건자재 등을 판매하는 ‘홈데포’ 매장을 지하1층에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형할인매장과 같은 판매시설로서 업체는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도시계획절차를 밟았으며 전주시는 ‘공증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돌연 지난2월 19일 전주시에 공증확약서를 철회해달라는요청을 해왔다.

이유는 대형마트를 개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알려지면서 금융권에서 1천억원대에 달하는 건축자금(PF·프로젝트파이낸싱)을대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업체가 대형마트를 입점시키겠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으며결국 업체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오는 30일 첫 회의가 열린다.

시 관계자는 “업체 스스로가 공증확약서를 제출해놓고 이제와서 강요에 의한 사기행위 운운하는것은 행정을 우롱하는 처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증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데다 도 감사에서도 ‘과거 대형마트 허가절차에 견주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를규제할 법령이 없어 도와 힘을 합쳐도 제재가 어려운 판국에, 대형마트규제에 앞장서겠다는 전북도가 오히려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감사 처분을 내려 유감이다”며, “이 곳은 특히 지난해 전주시와 한판 전쟁을 치른 삼성홈플러스가편법으로 입점할 가능성이 많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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