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월 대법원의 고등법원 관련 규칙 개정으로 ‘광주고법 전주부’가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명치 변경되면서 전주부의 위상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본보 2월19일자 15면>2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14일 전주부의 행정재판 6건이 광주 행정부로 재배당됐다.

한 재판부가 형사와 민사, 행정, 가사 등을전부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짐은 물론 민사행정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정된 내용이다.

대법원규칙 2162호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 처리에관한 일부 개정규칙’에 따르면 고등법원장이 사건의 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원외재판부의 사무 일부를 줄일 수 있게 하면서 고법과 원외재판부 사이재판을 이송시킬 수 있다.

이는 원외재판부의 재판장 요청에 따라 전주부 재판 중 상당수가 고법에서 진행돼도 무방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도내 사법부의 ‘바람’으로 꼽혀왔던 고법 전주부 재판부 증설문제가 물거품 되고 오히려 현 재판부의 업무가고법 본원으로 이관되고 있어 도내 법조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점동 변호사는 이날 전북도청사기자실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민 법조 편의 위축’과 ‘고법 전주부 폐쇄위기’를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상황은 항소 사건이 증가하는 반면 재판부는 1개로재판부 증설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재판 업무를 이관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도민 재판청구권을훼손하고 사법 서비스를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본원 관계자는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양분한 것으로, 전북 도민들의 소송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원 재판부가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순회재판부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행정사건의 경우 다음달 16일로 순회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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