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란 무엇입니까?

답)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1.1~3.31, 7.1.~9.30)경과 후 25일 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합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예정신고를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는 각 예정신고기간 신규사업 개시자와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납부세액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총괄납부승인자,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등입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사업자로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7.1~12.31)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사업자입니다.

    또한 예정고지대상자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직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하게 되며 간이과세자는2004년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가 폐지되어 확정신고만으로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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