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체납 징수 실적인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964명에 대한 추적을 통해 3천48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징수 및 채권 확보 실적은 전년 대비 760억 원(27.9%)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현금 징수 1천600억 원, 재산압류 236억원, 소송제기 1천483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자들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나 소송 등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다.

또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있다.

체납추적전담팀의 연도별 추적 실적은 2004년 2천273억 원, 2005년 2천666억 원, 2006년 2천720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고의 체납 처분 회피시 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 징수하는 한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10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해 체납자에 대한 시민감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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