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의 조류 매몰로 인한 2차 오염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매립 등 전문자격을 갖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 발생한 AI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매립 규정 등은 없다 보니 비전문가들이 매몰작업에 투입돼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살처분 된 조류는 222농가 455만7천마리로, 닭 333만7천마리, 오리 108만5천마리, 기타 13만5천 마리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양의 조류를 짧은 기간에 매몰하려다 보니 2차오염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2차 오염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립시설 설치 시 규칙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폐기물처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과 방역업체 등이 참여한, 전문자격을갖춘 기업들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를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관련업체의 참여를 위해 입찰경쟁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조류 매몰지 주변 지역 2차 오염에 대해 긴급조사에 착수했으며, 도내는 지난 22일 김제 살처분 현장을 확인했다.

환경부 대기와 토양관계자 등은 이날 지하수 샘플과 악취포집 2개를 채취해 분석작업을 벌였고, 그 결과 김제 2곳과 순창 1곳에서 질산 농도가 기준치(음용수 10㎎/ℓ·생활·농업용수 20㎎/ℓ)를 초과해 최고 29.2㎎/ℓ로 측정됐으며세균이나 대장균 수는 기준을 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조사, 분석한 결과 질산의 기준치가넘은 이유가 축산 분뇨나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인지 조류 매립의 영향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며 “해당지점의 지하수를 추가 채취해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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