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이 새만금 조기개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새만금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엔 새만금특별법에의해 정부가 개발 주도권을 행사하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전북지사가 개발주체로 나서면서 사업비 확보 등에서 어려움에 처할 공산이 크기때문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오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새만금군산을 비롯해황해권과 대구경북지역 등 세 곳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에 나설방침이다.

새만금군산지구 지정 예상면적은 당초 도가 신청했던 96.38㎢에서 29.4㎢ 줄어든66.98㎢다.

새만금FDI용지 13.7㎢와 옥산배후지구 14.89㎢가 축소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초 요구면적보다크게 줄어들었지만 도는 추후 지정면적을 확대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정 움직임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이 오히려 새만금 조기개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국가주도로 추진돼야 하는 새만금개발사업이전북지사 주도로 추진돼야 하는 상황변화가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없었더라면산업용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리고 관광용지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시행자지정 등 내부개발을추진하지만 지정이후엔 지사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 경우 개발에 소요되는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 조기개발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 있다.

또한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산업용지로의 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문제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시에 용도가 변경 되기 때문에 산업용지에 준설토를 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새만금지구 외 지역에 대해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도움이 좋지만 새만금내부는 지정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준설토의 새만금산업용지 투기 등과 관련해선 도가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 조기개발 지연 등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하겠다”며 “농지의 산업용지 용도변경 시점은 FEZ지정시점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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