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전주시의회 의장이 완주군에서 부과한 실명법 위반 과징금 수억원에 대해 ‘위법하다’며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완주군은 지난 1월 정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봉동읍 소재 7층 건물에 대해 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과징금3억2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21일까지 납부하도록 했으나 정 의장은 “완주군이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완주군은 다시 지방세 징수 규정 절차에 따라 가산금(3%)을 부과하고, 향후 체납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정의장은 지난 1997년 9월 피해자 전모씨 등 2명으로부터 완주군 봉동읍 소재 땅과 7층짜리 건물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2억원 상당을 이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전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달라”고 요구, 정의장은 건물 소유 명의자를 자신의 아들로 변경, 부동산을 은닉하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 등의 죄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완주군은 법원이 이 같은 확정 판결을 토대로 정의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정의장은이에 불복해  “법원으로부터 이미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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