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개조된 미니오토바이(전동차)가 전주시 월드컵경기장을 활보하면서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노점 대여 미니오토바이는 태반이 불법 개조된 제품으로, 이들을상시 단속하고 감독해야 할 전주시와 월드컵경기장 측은 서로 ‘단속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단속 체제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주말 전주시 월드컵경기장에 부모와 함께 놀러 온 A군이 노점에서불법으로 대여하던 미니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놀다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이 대여한 오토바이는 불법 개조된 제품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대여하는 오토바이의 최대 속력 23km를 훌쩍 넘은 35km 속력을낼 수 있다.

아이들은 대부분 정식 대여 오토바이 보다는 속도가 더 붙는 개조된 오토바이를 선호, 또래들끼리 경주까지 벌이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하지만 정작 불법 노점 대여상을 감독, 단속해야 할 월드컵경기장 측은“경기장 바로 옆 인도나 도로에서 대여가 이뤄지므로 단속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인도나 도로에서 이 같은 대여 행위가 이뤄지면 합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경기장 내에서 영업을 진행,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첨예하게 맞서고있는 실정.단속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월드컵경기장내엔 불법 개조된 미니오토바이들이 굉음을 울리며 아찔한 사고 위험 장면까지 연출하고 심지어는 사고가 나도 피해보상 등을 하소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정식으로 허가 받고 자전거 등을 대여하고 있는 매점 관계자는 “대부분 어린이들이노점에서 오토바이를 대여해 사고가 나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전주시 등에 수차례 단속을 요구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최근 월드컵경기장 내에서 이 같은 불탈법영업이 이뤄진다는 여론에 따라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와 경기장측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청소년들이사고에 방치된 상황”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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