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김윤영 검사)는 23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타낸 S운수업체 대표 현모씨(56)를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조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익산시청에 제출해 수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현씨는 익산시에서 보조금 지급신청서의 증빙자료를 실사하는 과정이 없는 점을 악용, 수년동안 실체도 없는‘유령 화물차’의 경유 주유 내역서를 만들어 모두 9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허위 유가보조금 청구가 도내 곳곳에서 관행상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 불법 유가보조금 청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운수업과 주유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 할 방침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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