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3일 1980년 사북사건당시 계엄사 수사단이 광부 및 사북지역 주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국가 공권력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하는 광부들의 쟁의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발생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후 사건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국가는 사북사건 이후 연행·구금됐던 사건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증진시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사북사건 당시계엄당국은 과도한 공권력으로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일 독립운동 여부로 진상 규명을 요청한 고(故) 홍성환씨에 대해서는1920~1930년대 국내외에서 자각단(自覺團), 흑우연맹(黑友聯盟)에 가입해항일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홍씨가1932년 일본으로 건너간 후 아나키스트단체 흑우연맹에 가입해 재일 조선인들에게 독립사상을고취시키고, 조선인 인권 및 구호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항일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홍씨는 1925년 고향인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농촌계몽운동과 항일사상교육을위해 자각단을 조직, 활동하던 중 1926년 6월 일본 경찰에 체포돼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아나키스트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5월 '이윤희의 1920년대 흑우회 등을 통한 항일독립운동'에 이어 두번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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