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이크게 단축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 미분양 해소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에따르면 미분양 해소 등 지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1년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의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통상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이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 전까지는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것이다.

특히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미분양아파트는 전매로 인한 제약이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지방 주택시장이 다소나마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전매규제 완화로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될 경우 주택경기 활성화에 ‘불씨’를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등 지방의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따라 각각 5년(85㎡이하), 3년(85㎡초과)간 매매가 제한돼 시장회복에 적잖은 걸림돌이 돼왔다.

반면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의 원인이 주로 세제 및 대출규제 등에 있는 만큼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일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미분양의 원인이 전매제한 규제보다는 인구감소 및 지역경기 위축으로 인해 실수요가 줄어든 데다 세제 및 대출규제등으로 가수요까지 차단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ㅍ받는지방의 새 아파트의 가격이 주변 아파트값보다 아직 낮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와 대출규제를 풀어 수요를 촉진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전북 등 지방시장의 침체 정도를 감안했을 때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는 정부가 기대하는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출 규제와 취득·등록세 등 세제를 대폭 손질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와후 분양제도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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