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용역적격심사 기준 개정으로 외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상당부문 개선될 전망이다.

24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청소, 경비용역 등 시설분야 용역의 적격심사 항목에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 다음달 1일 입찰 공고분부터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설분야 용역입찰에 참여해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과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책정·지급, 근로기준법이행 등을 문서로 약속하면 총 5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자로 선정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정부발주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신인도 평가 시 그 동안에는 여성 고용, 장애인고용, 신규 채용 항목 중 점수가 높은 2가지에 대해서만가산점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가지 모두 가산점을 인정키로 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용역업체의외주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의 보장과 부당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m6199@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