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이 새만금 조기개발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일각의 이의제기로 지정면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지만 최종 전북도안대로 66.98㎢(FDI와 옥산배후단지의 50% 가량 제외)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만금산업용지의 FEZ지정 제외 이의제기와 관련해 청와대가 24일 회의를 벌여 산업용지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 동안 새만금지구 내 산업용지를 FEZ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새만금특별법보다 훨씬 폭 넓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자유구역법은 일반법률 의제처리에 있어 새만금특별법보다 8개가 많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도는 경자법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쪽으로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자법 적용을 원하고있었던 것.이 같은 상황에서 전 인수위의 한 관계자가 새만금산업용지의 FEZ지정제척을 지식경제부에 요구, 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이 같은 요구가 나오자, 청와대는24일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벌였으며 최종 지정면적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가 구상하고 있던 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25일최종 지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FEZ지정면적에 대한 가닥이 잡혔지만 산업용지에 대한 조기개발이가능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산업용지를 FEZ으로 지정치 않은 상태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조성목적이기 때문에 산업용지에 대한 준설토 적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산업용지가 FEZ구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농지에서산업용지로 용도전환 되기 때문에 준설토를 투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산업용지 조기개발에 적신호가켜졌다.

또 다른 문제는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에 대한 사업주체가 부처에서 지사에게 넘겨지면서 사업비 확보 및 투자자유치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새만금특별법이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안 이상의 내용을 담아낼 경우엔 애써 FEZ지정을 받은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를 제척 시켜야 한다는 점도 우려되는 문제다.

도 관계자는 “일단은 새만금특별법보다 경제자유구역법이 훨씬 많은 외국인 투자혜택 등을 담고 있기때문에 FEZ지정을 통한 새만금개발이 유리하다고 본다”며 “향후새만금특별법이 개정을 통해 경자법보다 폭 넓은 혜택을 담아 낼 경우엔 FEZ제척을 통해 새특법 적용을받도록 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