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상인들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주시 효자동 STS㈜개발의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 “부당한 편법 입점을 반드시 막겠다”고 선포해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도 전북도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대형마트 규제 정책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치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전북도 및 일선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권보호와도 정면 대치된다”며 “행정소송을통해서라도 입점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래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전북상인연합회 임승기 회장은 24일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공룡’이 효자동에서 편법 입점을 노리고 있다”며“상인 모두가 나서 부당한 편법 입점에 생존권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스스로 ‘대형 마트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증확약서를 제출해놓고 허가를 끝낸이후에는 ‘확약서를 돌려 달라’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전 상인들이 나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주시장도 “최근 전주시가 대형마트를 운영하려는 업체와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어떠한 편법입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우회적 행위에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최근 전북도에서 전주시가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해 업체와 확약한 공증에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이유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힌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관련 사업절차가전임 시장 재직시절에 상당히 진척된 일들이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사실상 대형마트규제책이 없는 현실속에서도 재래시장 상권 및 상인 보호를 위해 최대한 대형마트 허가를 늦추는 정책이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나느냐”면서, “롯데마트 송천점은규모를 축소시켜 도서관을 건립하고 삼성홈플러스 전주점도 1년간개점을 지연시키면서 현재까지 정식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업체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대형마트 편법 입점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막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전주시는 25일풍남문 광장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모인 가운데 ‘전통시장 가는 날’ 선포식을 갖고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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