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고병원성 AI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않는축산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축산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매주 1차례 이상 농장 주위를 소독하고 출입 차량과 물품 역시 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가금류 집단 폐사 등 AI가 의심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하고농가 간의 접촉을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AI가 발병한 농가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도 최고 20%까지줄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AI확산을 막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은 물론 농가들의 예방수칙 준수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소독과 방역을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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