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나 매·출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이 줄줄 세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행정 기관의 유류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

화물차주가 유류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한후 관할 관공서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관공서의 행정처리가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하다 보니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 차량’들이 유류보조금을 청구하는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전주지검 형사2부는 24일사업자 등록증이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위조해 유류보조금을 편취한 S운수업체 대표이사 현모씨(56)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한 뒤 실체도 없는 유령화물차량의 유류보조금을 김제시청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9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자치단체로부터 유류보조금을 타낸 M운수업체 대표 김모씨(47)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완주군 등에 위치한 주유소 3곳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조하는 방법으로 완주군청에 제출해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지난 1월에도 군산시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유류보조금을 타낸 화물차 운전사와 주유소 업주 등 모두 46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주유업자 김모씨(33)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허위 세금계산을 발급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화물차 운전사들이 군산시청 등지에서 유류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했다.

화물차 운전사들은 주유소 업주 김씨와 짜고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1인당 20만∼250만원씩 총 2천3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받고 '카드깡'을 통해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일이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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