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은 24일 학교발전기금 등 수백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군산시내 A초등학교 B교장을 직위해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감사 요청에 따라 B교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등 8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B교장을 직위해제하고 횡령 및 수뢰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B교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82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B교장이 일부 비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일벌백계 차원에서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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