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해 기소된 장모군(19)에대해 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모군(19)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합동으로 성폭행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기에 중한 피해를 입힌 점으로 미뤄 엄중한 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아직 소년이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장군 등은 지난 1월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여고생 A양(17)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깊이 잠들어 있는 A양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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