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이 확정됐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비롯해 황해와 대국경북 등 전국 3곳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2월21일 재정경제부(현 지식경제부)가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한지 4개월 여 만의 일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 동안 사전환경성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농지및 산지전용관련 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제반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공식지정을 일궈냈다.

도는 지난해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그리고 고군산군도, FDI용지, 군산산업단지,옥산배후단지 등 총 96.38㎢를 대상으로 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농림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돼 왔으며 최종 FDI 13.8㎢와 옥산배후단지 내 절대농지 31.49㎢ 등이 제외된66.968㎢(2천26만평)의 면적을 대상으로 최종 지정을 받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도는 이 곳을‘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국가위상 제고 및신성장동력 창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지식경제부의 지정고시에 이은주민열람을 5월 중 실시하고 개발시기와 업무량 등을 감안해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구역청 설립 전에 도의회와 협조해 청 설립에필요한 조례제정 및 관련 조례 및 규칙 등 제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청 인력은 행정지원인력은 최소화하고 외자유치분야는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개발부문도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청에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 외자유치에중점을 두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초기에는 최소규모(70명 선)로 출범하되 개발시기 및 수요 등을 감안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전북도로 권한이 넘어온 만큼 지구별 사업시행방식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로추진된다.

도는 개발시행자로 개발에 노하우를 축적하고있으며 공적인 성격의 기관인 농촌공사와 토지공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자 등 총5조3천억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완주 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새만금산업용지 조기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산업용지 부족 난해소가 기대된다.

FEZ지정은 전북경제의 기폭제가 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길을 열 것이다”며“경제자유구역청 설립 후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수질개선 및 항만·공항·도로 등 SOC확충에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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