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도시락을 훔쳐먹은 피고인에 대해 1주일간의화장실 청소를 선고합니다”재판장석에 앉은 유선빈군(11)이 마지막 판결을 마치면서 법정 안은 숙연해졌다.

25일 오후2시부터전주지법에서는 ‘제 45회 법의 날’을 맞아 특별한재판이 열렸다.

완주군 고산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직접 법복을 입고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는 모의재판이 열렸다.

이날 모의재판은 초등학교 수업 중 2교시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 친구의도시락을 몰래 먹은 피고인을 선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검사 역을 맡은 유희선양(11)은 “피고인이 친구 도시락을먹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는데, 그래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인가요.”라며 피고인을 신문했다.

반면 피고인 고유진양(11)은 “전 정말 먹지 않았어요. 아마 그 친구가절 싫어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항변했다.

이에 임정민(11)군과 정선경(11)양은 “3교시에 피고인 입에서 김치 냄새가 났다.

또 쉬는 시간에 교실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을 봤다.

”며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검사 유양은 “남의 도시락을 몰래 먹은 것은 중범죄로 여기에다 범행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말까지 했으니피고인에게 1주일간 운동장 청소형을 내려달라.”고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사로 나선 백선혜양(11)은 “피고인은 평소 모범생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배가고파 도시락을 먹었다고 해도 운동장 청소 1주일은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으로 나선 유선빈군(11)이 “판결을 선고 하겠습니다”고 말하자 법정안은숙연해졌다.

재판장인 유군은 “피고인은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느라 도시락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 하지만 이에 대한근거도 없고 증인들의 증언으로 미뤄 도시락을 몰래 먹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1주일간의 화장실 청소를 선고했다.

이날 법정을 방문한 학생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으며 전주지법에 함께 근무하는 부부 판사인 김상연, 박선영 판사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갖는 등 민원인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친숙한 법원상을 정립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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