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문제점속출…제도개선 등 대책 시급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도내 축산농가의 직·간접적 피해가 1천억 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AI 사태에 따른각종 문제점이 속출, 제도개선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이달 초 시작된 AI는 244농가, 543만6천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번 AI사태로 문제점도 속출했다.

우선 AI 발생시 이동통제초소 설치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오염·위험·경계지역에 차량방지턱, 초소, 차량통제 등의 설치가 일시적으로 이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동통제초소 운영 과정에서 인력시장 동원과 고령층이 투입되다 보니 가축방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차량통제 역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드러냈다.

또 발생농장 역학조사 관련 가축운반, 사료운반, 동물약품, 분뇨 등을 실은 차량은 세척·소독 후 운행토록 돼 있지만이 역시 질병 전파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오리의 경우 일반 시설하우스 안에서 기르다 보니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축사 또한 무허가로 지어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자가조리판매가 허용되면서 질병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중간 유통업자가 여러농장을 출입, 전염병 발생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래시장 및 생 닭 집 불법 도축에 따른 비위생적인 고기 유통, 가축방역관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출하승인서 발급을 위해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AI 발생시 현행 방역대별 초소근무자 역할분담이 구분되지 않는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를 오염·위험·경계지역 등 단계적 설치로 오염지역은 해당 시·군, 위험지역과경계지역은 경찰과 군인이 관리하는 긴급행동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경계지역 출하승인서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반출·입이 허용되다보니 인력이 부족, 전문인력과 공익수의사 증원, 발생농장역학관련 출입차량은 세척·소독 후 7일간 이동제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위생사각지대에 놓인 닭, 오리 등 축산물 자가도축 후 조리판매하는 항목 삭제, 고병원성 AI 관련 보상금 지급기준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농가 피해에따른 반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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