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새만금산업용지개발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내부 산업용지 조기개발을위해 조만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및 매립면허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매립면허 승인에 앞서 도는 2~3개월 여간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 및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도는 산업용지 매립면허승인(2개월 여)을 받은 뒤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예정이다.

특히 도는 산업용지 매립공사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분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매립공사 진행 중에 사전환경성검토(FEZ지정 전 검토)와환경영향평가(지난 91년도에 이미 받은 바 있음)를 받고 설계가 완료된 곳부터 우선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용지조기착공을 지시한 만큼 매립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상황인 만큼 도는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의 조기개발 의지를관련 부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제자유구역지정업무를 추진해 왔던 투자유치국과 경제자유구역청개청준비작업을 해 왔던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등 2개 기구가 공동으로 FEZ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산업용지 조기개발과 관련해 각 부처들이 적극 협조할 것으로판단하고 있다.

연내에는 반드시 사업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도는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사업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30일까지 새만금사업 로드맵을마련해 5월 중 FEZ개발계획 지정고시 및 주민열람 절차를밟을 계획이며 정부기본구상이 나오면 수정보완 할 방침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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