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발생으로 도내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가운데 AI 피해 농가에 지급될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가압류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주지법 민사신청2단독 김종춘판사는 28일 A사료업체가K씨(42ㆍ김제시) 등을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에서 “채무자들의제3채무자(전북도)에대한 AI 살처분 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한다”고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A업체는 K씨와 물품대금의 여신한도를 5천500만원으로 하는 물품거래약정서를 작성했다.

이후 A업체는 거래약정서에 따라 작년 1-4월 K씨에게 4천400여만원 상당의 사료 등을 납품했으나 지금까지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

A업체는 결국 K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감안, 소송에앞서 K씨가 전북도로부터 받게 될 AI 살처분 보상금 중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AI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이와 비슷한 이유로 전주지법에 접수된 가압류 신청은 10여건으로 액수만 합쳐도 4억여원에 달한다.

피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지만 법원에서는 법리상 이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김종춘 판사는"물품 대금을 가진 채권자로서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농민이 겪을 이중고를 생각하니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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