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읍경찰서는 정신지체자를야산으로 끌고가 현금을 빼앗은 이모씨(29)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께 정읍시 연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정신지자체장애인 A모씨(25)에게“함평에 놀러 가자”며 야산으로 유인,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때리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40여만원과 핸드폰 1개(75만원 상당) 등모두 115만여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