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자 야산으로 끌고가 현금 빼앗은 2명 구속영장 신청 복지/환경 입력 2008.04.28 18:46 기자명 이강모 kangmo@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28일 정읍경찰서는 정신지체자를야산으로 끌고가 현금을 빼앗은 이모씨(29)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께 정읍시 연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정신지자체장애인 A모씨(25)에게“함평에 놀러 가자”며 야산으로 유인,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때리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40여만원과 핸드폰 1개(75만원 상당) 등모두 115만여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강모기자 kangmo518@ 이강모 kangmo@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일 정읍경찰서는 정신지체자를야산으로 끌고가 현금을 빼앗은 이모씨(29)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께 정읍시 연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정신지자체장애인 A모씨(25)에게“함평에 놀러 가자”며 야산으로 유인,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때리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40여만원과 핸드폰 1개(75만원 상당) 등모두 115만여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