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이라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일체의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받을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정하는 일체의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손실전보로서 행해진 보상으로 피재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건강회복 또는 그 유족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강력한보호가 요청됨으로 인하여 법에서는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으며, 수급권의양도 또는 담보가 금지된다.

수급권의 양도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것을 말하며, 담보금지란 질권의 목적물로 설정할 수도 없으며 권리포기 기타 위임형식에 의한 권리의 담보등이 일체의 법률행위가 금지됨을 말한다.

또한 근로자의보험급여는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되는 것을 금지하며, 보험급여로서 지급된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유족의 지급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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