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에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 청사 주변에 성분을 알 수 없는하얀색 액체가 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법원 CCTV를 분석한 결과 이날 새벽 3시30분께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법원 주위를 돌아다니며 이 액체를 뿌린 것으로 나타나액체 성분 및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사에 나선 덕진경찰서 과학수사팀은 1차적으로 리트머스 시험을 통해이 액체가 강한 알칼리성 용액임을 밝혀내고 정확한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검찰과 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놓고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출한 행동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법원 한 관계자는 “어떤 물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할 리는 없는 것아니냐”며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사회적인 불만을 사법 기관에 표출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해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자칫 다른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없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0일은 전주지법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사무재판감사차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등이 전주지법을 방문할 예정이어서고법 전주부의 명칭이 원외재판부로 변경된 데 대한 항의 표시일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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