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키로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297만9000명으로 1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약1100만2000명의 27.1%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 4명 중 1명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71만명(23.7%), 숙박·음식점업56만명(18.7%), 제조업 35만명(11.6%) 등이주로 차지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은 약135만8000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241만3000원에 비해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현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는 최근 수년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가운데 취업은 돼 있지만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크게 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야말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법'을 비롯해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노동관계법의 경우 이미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법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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