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박철곤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도입하는 내용의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확대하고 누구든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있도록 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부터 전자발찌(전자 위치추적)제도를 시행하고, 타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피해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고 아동에 대해 강간행위의 개념을 확대하는 '성폭력특별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청 및 경찰청은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단계부터 심리전문가가 참여해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는 '전문가 참여제 및 행동·진술분석제'를 도입해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을높이고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외에 의료·교육·경찰·복지기관 대표로 구성된 민·관 합동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지역별로 구성해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놀이터·공원·학교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또 학교 주변의 편의점·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해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 경찰 등을'아동안전 지킴이'로 위촉해 놀이터·공원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성폭력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현재 3개에서 전국 16개시도로 확대하고, 피해아동·여성에 대한 신고, 긴급구조,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교육·예방·홍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동·여성 ONE-STOP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들에게도 아동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범국민 캠페인도꾸준히 펼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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