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30일 말다툼을 벌이던 마을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그친 정모씨(35)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은 서모씨(64ㆍ여)의 남편 신모씨가평소 침을 뱉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정씨는 신씨가 자신의 담 벼락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신씨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씨의 얼굴과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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