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면허·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영위하는 행위 ▲유해어법의 금지 위반 ▲유어행위 제한 위반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제한 위반▲낚시터 및 양식장에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동물 방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연어 등 산란기·소상기어류의 불법 어획, 면허·허가·신고된 수량을 초과한 어구 부설 및 폐어구 방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시 벌칙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 불법어구는 어업자 자진철거 유도 후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규호기자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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