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30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A업체 대표 장모씨(35)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이모씨(60ㆍ여)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병원 환자들에게 노트북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고 6개월 뒤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투자금 70억여원을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자금 총책을 맡은 오모씨(39) 등 일당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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