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30일 선거법 위반과 관련, ‘오는 6월1일 개원에 앞서 모든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당선인을 포함한 선거 사범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사법 수위를 결정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18대 총선과 관련해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사범은 28건으로 관련자만 65명에 달한다는 것. 총선 이전 26건, 62명에서이후 2건, 3명이 추가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당선자 2명이 포함돼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가주목된다.

선거법에 따라 당선자라도 100만원 벌금 이상의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며, 이럴 경우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된다.

A당선자의 경우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C씨의 전과 사실 등에 대한 발언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B당선자도관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하 징역 7년이하에서 벌금 500~3천만원의 형에 처해지게 되며, 기부 행위 또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검찰은 낙선자들 가운데서도 전화문자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사례 등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안에대한 관련자 소환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제18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1일이전에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이번 주부터 관련자 소환 및 관련 증거물 수집, 증거 보강등 수사 강도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거 사범에 대한 법적 공소시효는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18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에 대한공소시효는 10월9일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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