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주시 효자동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STS개발(주)가 제기한‘건축허가부관무효확인청구’ 건에 대해 심리연기를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구인인 STS개발(주)측과 피청구인인전주시장측의 의견이 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이것만 갖고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게 위원들의 판단이다.

위원들은 추가자료를 제출 받은 뒤에 더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달 말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시 이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도 이날 도출될 것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 위원들은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달 말 개최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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