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충일(66) 전 완주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650만원을선고 받은 최 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수 재직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은 공직 사회의기강이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으로 하위공무원의 부정부패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뇌물은 결과적으로 완주군과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로부터 건네진돈으로 당시 군수였던 피고인이 썩어 그 밑에 부하직원까지 썩게 되는 동시에 모든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간 셈”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강모기자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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