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시절의 대표적 조작 공안사건으로 알려진 ‘오송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한주)는 군산제일고 출신 전 교사 8명과 조성용(72ㆍ전주)씨 등 9명이 재심을청구한 오송회 사건에 대해 “청구인들이불법 연행돼 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을 했고, 증언도 위증이라는 기록이 인정된다”며재심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불법감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권고한 바 있다.

오송회 사건은 공안 당국이 1982년 4.19 기념식 및 5.18 추모제에 참석한 이광웅 교사 등 군산제일고 교사 7명과 군산제일중 엄모교사, 방송국 간부 조씨 등 9명을 연행한 뒤 고문과 공갈, 협박을 통해 반국가 단체인 ‘오송회’를 결성한 것처럼 조작한 사건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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