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경우 제3자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 보험관장자(근로복지공단)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을 산재보험법상 구상권이라 한다.

이러한구상권제도의 취지는 첫째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것과, 둘째 산재근로자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불법행위를한 제3자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면탈를방지하고 나아가 보험재정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구상권행사의요건을 살펴보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여보험관장자가 산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이미 행하였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는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의 제3자에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산재근로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아니한다.

즉, 첫째 양당사자가 모두 산재보험 가입자이어야하고, 둘째 동일 위험권내 발생한 재해라야 하며, 셋째 하나의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이러한 조건을 전부 충족시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중어느 요건 하나라도 결여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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