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13명의의원들이 참여, 의장 선출방식 개선안에 서명하고 유영국 의원(팔복.조촌.동산)을 대표 발의자로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 “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후보자는 선거 시작 전에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의개정안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을 주도했던 양용모 의원(송천1.2동)은 “의회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대부분의 의원이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8일 운영위원회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민희기자 mh001@